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대상기간 동안 전년도 동기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동절기의 경우,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사업별로 별도 운영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가입 시점에 접수 중인 사업에 신청되며,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이후 시행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에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 참여됩니다.
다만, 사업별 참여대상‧절감량 산정기준‧지급기준에 따라 가스사용량 조회 및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캐시백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