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및 제출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1.30   |   조회: 29886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방법(제출기한 : 4월 21일(일))


o <홈페이지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 명의가 다른 경우 반드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원가입 시 첨부하여야 최종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o 첨부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다운로드 후 <도시가스 계약자>의 성명 및 서명 작성 후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페이지에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파일만 첨부가 가능하므로 1개의 pdfㆍ압축파일로 첨부 또는 정보제공동의서(2장)가 잘 보이도록 1장의 이미지 파일로 제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후 반드시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야 첨부가 완료됩니다.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자 동의가 있어야 가스사용실적 조회 및 신청자에게 캐시백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o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도시가스 계약자명과 다를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계약자 명의 무단 도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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